음주운전자 사고시 사고부담금 오른다…외제차 자동차 보험료 인상 추진
음주운전자 사고시 사고부담금 오른다…외제차 자동차 보험료 인상 추진
  • 복현명
  • 승인 2020.0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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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공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와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와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스마트경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낼 사고부담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의미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이어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오른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은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기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변경하기로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한다. 이르면 연내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를 바꾸게 된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 대상이다.

진료비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여러 카드사에 있는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도 조성한다. 이에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점포 통합·폐쇄 시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령자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만든다. 좀 더 큰 글씨를 쓰고 인터페이스도 쉽게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인들이 고령층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갑자기 비활성계좌를 거래하거나 주소 변경, 인출 급증, 공동계좌 개설 등 징후가 나타날 때 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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