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2심서 징역 17년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2심서 징역 17년 선고
  • 복현명
  • 승인 2020.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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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다스 자금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보석이 취소 돼 바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기소될 당시 뇌물 혐의액이 111억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삼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 후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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