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대책] 경기 수원·안양·의왕 등 5곳 ‘조정지역’ 추가 지정
[2·20 대책] 경기 수원·안양·의왕 등 5곳 ‘조정지역’ 추가 지정
  • 이동욱
  • 승인 2020.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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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수도권 서남부 지역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이다.

단기 급등한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더욱 높였다. 이들 지역은 이번 지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각종 대출과 청약 규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5개 지역은 그간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수원은 지난주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0.44% 올라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DTI, LTV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LTV는 60%이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선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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