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코로나19 영향”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코로나19 영향”
  • 복현명
  • 승인 2020.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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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영업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영업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스마트경제] 금융회사 직원에게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이 밝혔다. 그간 금융권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인 ‘망 분리’를 엄격히 적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허용으로 금융사 직원이 재택근무를 통해 회사 밖에서도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게 됐다.

또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금융사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망 분리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직원 업무 처리에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일부 금융사는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답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이다.

현재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 인력 감염에 대비한 대체 근무자·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비상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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