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완화… 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스마트시티 규제 완화… 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 이동욱
  • 승인 2020.02.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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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사업 규제유예 추진

[스마트경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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