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빅4' 참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빅4' 참여
  • 권희진
  • 승인 2020.0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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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신청서 접수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경제] 올해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이른바 '빅3'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냈다. 입찰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들은 27일 면세점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입찰이 완료된다.

대상은 8월 계약 만료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다.

이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파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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