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8500억원 규모 여신 지원
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8500억원 규모 여신 지원
  • 복현명
  • 승인 2020.0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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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은행재원 4000억원, 보증재단 출연으로 4500억원 대출 공급과 대출금리 우대
코로나19 피해고객 대상 기존 대출 연장 시 금리우대와 연체이자 면제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수출입 수수료 감면과 환율우대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국민은행.

[스마트경제] KB국민은행이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

먼저 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 규모의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어 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으로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특별출연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를 감면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도 인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우대한다. 또한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을 하는 기업에게는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출입업무와 해외송금 취급 시에는 최대 90%의 환율우대도 제공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여의도HUB센터 외 전국 12개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상권분석, 창업 후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상담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금번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소호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보증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코로나19’피해 확산에 따라 금융편의성 제공과 수수료 경감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은행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국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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