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점점 늘어나는 학원버스 사고,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
[스마트 1분 상식] 점점 늘어나는 학원버스 사고,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
  • 복현명
  • 승인 2020.03.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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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매일 학원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 만약을 대비해 자녀보험(어린이보험)을 준비하세요.

최근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슈로 떠오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관련 법이 개정됐고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278건, 2017년 764건, 2018년 583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간 총 25명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6명으로 같았으나 2018년 13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의무불이행이 57.4%(932건)을 차지했으며 신호위반이 9.5%(155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중요하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선 항상 주의하고 사고 시에는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의 경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자녀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들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해골절, 골절 수술비, 상해 입원, 통원 수술비 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보험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입금액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자녀보험 또는 어린이보험으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 어떨까요?(자료=삼성화재)

단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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