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교통사고에 직면했을 때 운전자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까?
[스마트 1분 상식] 교통사고에 직면했을 때 운전자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까?
  • 복현명
  • 승인 2020.03.0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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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운전자보험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비용적인 손해에 대해 어디까지 보장해주나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손해와 행정적 책임에 지원금을 보장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3대 책임(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손해는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 처벌시 발생되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에게 기소된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등을 지원해 드립니다(영업용 한정).

이 같은 조건은 해당 특약 가입시 가능하며 도주나 음주, 무면허 사고시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보장되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까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과 교통상해 후유장해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발생시 운전자(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가족에 대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을 보장하며 그 밖에 교통상해 후유장해 생활자금(50%이상, 80%이상)까지 보장해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 중에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가요?

일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와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해드립니다.

일상생활 중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도 운전자보험을 통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 제외),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와 같은 상해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비용또한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지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등 운전자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돼 있는 경우 계약별로 총 손해액에서 가입금액을 비례해 보상합니다.

단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료=삼성화재).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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