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롯데하이마트, 전체 판매사원 57% 불법 파견근로자
[2018국정감사] 롯데하이마트, 전체 판매사원 57% 불법 파견근로자
  • 김진환
  • 승인 2018.10.1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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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직원 자사 직원처럼 운용
이정미 의원 “대규모 유통업체 불법 파견 바로 잡아야”

 

 

국내 최대 가전제품 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직원을 파견받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국내 최대 가전제품 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직원을 파견받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불법 파견근로자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57%3846여명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납품업체가 보낸 불법 파견근로자라는 지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상당수가 삼성,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체가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한 사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60여개 전국 하이마트 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인력 파견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이때 파견된 직원은 파견 주체인 자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특정 업체 파견 직원이 타사의 제품 판매에도 동원되는 등 롯데하이마트가 직접 고용한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운용됐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품, 건설자재, 시계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사원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불법 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 측은 지난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이 타사의 물건을 팔거나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책임자를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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