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리은행·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금융당국, 우리은행·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 복현명
  • 승인 2020.03.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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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관련 우리은행 197억원, 하나은행 168억원 과태료 부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듯
우리은행,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우리은행,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스마트경제]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제제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이에 두 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 이후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관 제재가 확정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게는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3일 이미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재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확정된 상태다.

이에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분위기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지만 손 회장 개인에 대한 징계는 직접 소송을 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해 회장 연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리가 없지만 기각할 시 연임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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