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부산 범천1-1구역 후분양 선회 ‘논란’
포스코건설, 부산 범천1-1구역 후분양 선회 ‘논란’
  • 이동욱
  • 승인 2020.03.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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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제안서 선분양 제시… 총회 앞두고 말바꿔
조합관계자 “포스코건설 말바꾸기에 신뢰 의구심”
부산 범천1-1 재개발 구역 수주전에 나선 포스코건설이 당초 제시했던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말바꾸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사업제안서 내용. 사진=독자 제공

[스마트경제] 부산 범천1-1 재개발 구역 수주전에 나선 포스코건설이 당초 제시했던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말바꾸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선분양을 제시하면서 경쟁사인 현대건설보다 47개월 더 빠른 분양이 가능하다며 홍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후분양 제안이 인기를 끌자 포스코건설은 사업설명회나 다른 전단을 통해 자사도 후분양이 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추후에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입찰 후 사업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입찰지침 위반이며 제안서와 달리 홍보하는 내용은 이행을 보장할 수 없고 향후 시공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현대건설은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에서 경쟁사인 대림산업의 입찰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실제로 범천1-1구역의 조합원 분담금은 당초 가구당 2억원으로 예상됐지만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갈 경우 분담금은 가구당 4400만원으로 낮아지거나 심지어 94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일반 분양가를 3.3㎡당 2000만원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는 등 비례율이 230~33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조합이 기존 관리처분에서 결정한 3.3m당 일반분양가 1355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포스코건설이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경쟁사 대비 플러스 알파’ 조건 선분양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금융공사(HUG)를 통해 시세기준이 아닌 인근 지역 분양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의 홍보 전단 내용. 사진=독자 제공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제안서에서 이미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반 분양가를 제시한데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후분양의 장점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포스코건설이 부랴부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보류지 4세대를 3.3m당 2500만원에 매각을 근거로 후분양을 통해 일반분양가를 3.3m당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부실한 근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이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보류지는 통상 일반 분양가에 비해 비싸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사임한 대표이사 명의로 입찰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해 별세한 세계 3대 산업디자인 마이스터와 협업하겠다는 제안서 내용도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범천 1-1구역 재개발은 부산 진구 범일로 192번길26 일원 2만76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8개동, 총 1511세대(아파트 1323세대 및 오피스텔 188세대)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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