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실시
시중은행,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실시
  • 복현명
  • 승인 2020.03.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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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1~3등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시중은행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이는 종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실시하던 초저금리 대출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로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한다.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총 3조5000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며 부동산 임대업와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월부터는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같은 부실이 없어야 하며 올해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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