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은행·감독기구, 코로나19에 바젤3 규제 이행시기 1년 연장
각국 은행·감독기구, 코로나19에 바젤3 규제 이행시기 1년 연장
  • 복현명
  • 승인 2020.03.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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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 총재·감독기관장 연장 결정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한국은행.

[스마트경제]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3'의 적용 시기를 종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과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앞서 BCBS는 은행,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다.

규제항목은 ▲▲개정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개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개정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자본하한 ▲개정 필라3 공시체계 등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들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젤3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부분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것으로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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