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에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돼야"
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에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돼야"
  • 권희진
  • 승인 2020.03.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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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중소기업 아냐...수사에 버금가는 현장조사 부당"

 

[스마트경제]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보툴리눔 톡신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을 상대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29일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이다.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양사는 관련 사건으로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미국에서 ITC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해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한다”며 “국내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근시일내 나올 예정이므로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회사는 또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중기부의 업무만 방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지만 작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신고 당시 메디톡스를 중소기업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 중이다. 이어 두 회사는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 중이며,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웅제약을 음해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과 해외진출을 방해해왔다”며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다.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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