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논란 진에어, 1년 8개월 만에 제재 풀려
‘물컵 갑질’ 논란 진에어, 1년 8개월 만에 제재 풀려
  • 이동욱
  • 승인 2020.03.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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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년 8개월만에 제재가 풀려 신규 노선 취항은 물론 인력채용, 항공기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스마트경제]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년 8개월만에 제재가 풀려 신규 노선 취항은 물론 인력채용, 항공기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31일 해제했다.

앞서 조현민 전 부사장은 물컵 갑질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미국 국적 보유자임에 불구하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왔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이사선임은 금지된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열린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비율을 늘리고 한진칼 영향력 배제를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사외이사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등 이사회를 강화해 지배구조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사회‧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에는 준법지원 기능 강화 사외이사 확대(3→4명) 및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이 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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