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의무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의무화
  • 이동욱
  • 승인 2020.03.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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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율차 사고 책임 조사위 신설

[스마트경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사고에 대한 보험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이후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면 차량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율차가 사고가 난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이나 책임자가 애매했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자율차 안전기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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