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 1.5% 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실시
우리은행, 연 1.5% 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실시
  • 복현명
  • 승인 2020.04.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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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5%, 3000만원 한도의 초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위해 본부부서 직원 60명 영업점 파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스마트경제] 우리은행이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며 대출기간은 1년이내,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등의 대출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신청이 많은 수도권 54개 영업점에 60명의 본부부서 인력을 지난달 30일 파견했다. 기업대출 경험이 많은 본부직원 위주로 각 영업점에 1~2명이 배치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최대한 빠르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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