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비대면 수업 5월 9일까지 연장…“1학기 전 과목 절대평가”
중앙대, 비대면 수업 5월 9일까지 연장…“1학기 전 과목 절대평가”
  • 복현명
  • 승인 2020.04.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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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기간 총 8주간 시행
1학기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 사진=중앙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 사진=중앙대.

[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중앙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예정된 비대면 수업을 중간고사 기간인 5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은 1일 ‘비대면 수업 연장에 관한 안내’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대는 긴급 교무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대 1학기 대면수업은 중간고사 기간 이후 시행하게 된다.

또 중간고사 이전까지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중간고사도 교수 재량에 따라 재택시험을 치르거나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효율과 교수들의 수업내용 전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번 1학기에 한해 성적평가 기준을 변경해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일부 실험이나 실습, 실기수업은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수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이 폐강되지 않도록 요청한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 개설 허용을 완료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습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 도우미와 속기사 지원 등 지속적으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학습 만족도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등록금 환불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일상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등록금이 환불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중앙대는 교육, 연구, 봉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을 시행하기 어렵다. 등록금 대비 투자를 의미하는 교육비 환원율이 높고 등록금 회계상 잡히지 않는 교수들의 연구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연구보조금도 2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조치는 교수와 학생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헤아려달라”며 “온라인 수업의 질 유지는 개별 교수님들께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 차원에서 관리, 지원할 것이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강의 피드백 제도를 활용해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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