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란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애 대해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제도다.
토지적성평가에서 녹지지역은 필지별로 ‘가’~‘마’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의 등급별 적용기준이 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공간 및 녹지 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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