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상황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상황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 복현명
  • 승인 2020.04.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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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스마트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금융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대출을 통해 증권사나 보험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오후 한은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밝히고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에 대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된다”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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