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 지원
  • 복현명
  • 승인 2020.04.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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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 제외
가구 단위로 지급…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자료=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자료=행정안전부.

[스마트경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결정했다.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단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재원 9조1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조원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데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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