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차 전문 업체 주원통운, 화물지입차 계약 시 피해 방지법 소개
화물지입차 전문 업체 주원통운, 화물지입차 계약 시 피해 방지법 소개
  • 김정민
  • 승인 2020.04.0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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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2020년 상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임대료와 고액의 인건비 부담에 의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의 휴·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채무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야간에 할 수 있는 투잡을 찾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물지입차 전문 업체 주원통운㈜이 화물지입차 계약 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고 8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고임금 투잡을 찾는 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지입차 일자리의 문의가 요즘 부쩍 많아졌다. 단, 화물지입차는 비교적 고임금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먼저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확인을 통해 화물지입회사를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할 당시 계약서상에 계약내용을 명시하는지도 꼭 알아봐야 한다. 화물지입차 운송업에 대한 문의 증가와 함께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이와 관련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는 회사가 정식으로 운송업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는 계약 당시 구두로 한 설명 외에는 별도의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정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과 혹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화주(원청)업체와 화물운수회사 간 운송계약서를 체결하여 차주를 모집하는 경우인지 운송계약서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폐업의 위기에 놓여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터무니없는 고수익 일자리에만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지입회사 선정을 통하여 땀 흘린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운송업으로 발판을 마련한 800명 이상의 기사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효율적 업무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와 인력을 투자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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