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도 빅데이터 관련 부수업무 가능해진다
앞으로 은행도 빅데이터 관련 부수업무 가능해진다
  • 복현명
  • 승인 2020.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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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판매 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 수리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이나 상권분석에 활용된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이나 상권분석에 활용된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스마트경제] 앞으로 시중은행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전략 자문 등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판매 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중은행이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융위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분석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수 업무를 신고했다.

은행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결합·활용되면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을 할 수 있고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정보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면 더 정교하게 상권 분석도 할 수 있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가명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타 금융업권에서도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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