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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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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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또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말부터 빅뱅 출신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 예정됐다.

스마트경제 뉴스편집팀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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