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시적으로 보험설계사 비대면 영업 ‘허용’
금융당국, 한시적으로 보험설계사 비대면 영업 ‘허용’
  • 복현명
  • 승인 2020.04.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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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경계·심각시만 가능
보험계약 청약 철회 기간도 45일로 늘어
보험사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보험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삼성화재.
보험사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보험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삼성화재.

[스마트경제] 보험사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보험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양 보험협회에 코로나19 경계·심각 단계시에 한정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양 보헙협회는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보험설계사는 비대면 영업시 현재 텔레마케팅(TM)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이 지키고 있는 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이에 표준상품 설명 대본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로 보험계약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고객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부분도 녹취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모든 계약이 ‘녹취 서명’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일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등 현재 통신판매에서 자필서명을 놎취로 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했다.

보험계약 철회 가능 기간도 길어졌다.

종전 보험계약 철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한 데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은 이 기간에서 45일이 더해진다. 또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전건을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비조치의견으로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만약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 장치를 해뒀으며 소비자 피해 우려는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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