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편법증여·법인 자금유용’… 부동산 위법행위 835건 적발
‘미성년자 편법증여·법인 자금유용’… 부동산 위법행위 835건 적발
  • 이동욱
  • 승인 2020.04.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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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해당기관 통보… 담합 111건 형사입건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1600건이 넘는 탈루 등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1600건이 넘는 탈루 등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1600건이 넘는 탈루 등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2차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 6652건 중 10%에 달하는 ‘이상거래’ 1694건를 추출해냈고 이 중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대상은 서울이 1426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436건(26%),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25건(13%)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는 편법증여나 증여세 탈루를 위한 가족 간 거래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10대인 A군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의 주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약 17억원의 매입자금을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 법인 계좌 등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팀은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 담합 관련 조사에서도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는 작업 중이다.

D씨는 허위가격을 적시,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지 말자며 중개의뢰를 제한하고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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