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 재정비구역 89개 해제… 도시재생 전환
서울 세운 재정비구역 89개 해제… 도시재생 전환
  • 이동욱
  • 승인 2020.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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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 본격 추진 계획”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연장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연장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스마트경제]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 중 89개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방식 관리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서 일몰 시점인 2019년 3월 26일이 이미 지난 상태다. 해제된 구역은 세운 5-2, 5-5, 5-6, 5-10, 5-11, 6-1-1∼32, 6-2-1∼7, 6-2-9∼23, 6-2-25∼45, 6-2-47∼50, 6-3-5∼9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171개 구역(약 42만㎡) 중 5년 동안 토지주들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던 152개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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