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케첩 구더기 사건, 식약처 집단 항의에 뒤늦게 조사
키즈카페 케첩 구더기 사건, 식약처 집단 항의에 뒤늦게 조사
  • 김진환
  • 승인 2018.10.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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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제공한 케찹에서 나온 구더기. 사진=방송화면 캡쳐
키즈카페에서 제공한 케찹에서 나온 구더기. 사진=방송화면 캡쳐

이달 초 경기도 소재의 유명한 키즈카페에서 제공한 토마토 케첩에서 수십마리 구더기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식약처가 “살아있는 이물질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황당은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식약처는 결국 해당 키즈카페에 조사관을 파견해 뒷북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도 모 키즈카페에서 판매한 토마토 케첩에서 수십마리의 구더기가 발견됐다. 고객은 키즈카페에서 주문한 감자튀김 절반을 먹은 뒤에야 케첩속 구더기를 발견했다. 해당 키즈카페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다.

해당 식품 제조업체도 제품을 다 수거하고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 보상도 제자리를 멤돌았다. 결국 일산서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했고, 구청이 나서 키즈카페를 찾아 위생점검을 벌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뱃속에 들어가면 (구더기는) 거의 사멸한다”며 살아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내세웠다. 식약처 '이물 범위와 조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섭취했을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로 범위를 제한했고 '단,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는 당일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으며 며칠 후 유산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결국 식약처도 지난 19일 직원 3명을 해당 키즈카페로 보내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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