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이천 화재는 예견된 인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건설노조 “이천 화재는 예견된 인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 이동욱
  • 승인 2020.05.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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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 방지대책 수립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동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이번 참사는 지난 2008년 40명이 집단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쌍둥이처럼 똑같다. 이천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건설 근로자들이 정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는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비슷하다.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우레탄 폼 유증기와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연쇄 폭발, 샌드위치 판넬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질식 등이 거론됐으나 재발방지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원청인 건우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위험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함께 현재 노동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한다”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안전관련 노동조합 일상활동 보장 △건설현장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등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면서,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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