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7만호 추가 확보… 2023년까지 연 25만호 공급
서울 도심 7만호 추가 확보… 2023년까지 연 25만호 공급
  • 이동욱
  • 승인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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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정비사업 활성화·유휴공간 정비 등 7만호 규모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다.

먼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한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활용한다. 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한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연 1.8%)도 실시한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실 오피스․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아울러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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