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강화前 수도권·광역시 5만 가구 분양 막차
전매제한 강화前 수도권·광역시 5만 가구 분양 막차
  • 이동욱
  • 승인 2020.05.21 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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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분양물량에 수요자 관심
수도권, 광역시 분양 단지. 표=각 사 제공
수도권, 광역시 분양 단지. 표=각 사 제공

[스마트경제] 올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 적용을 비껴간 7월까지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돼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진다.

국토부의 이러한 규제는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로 인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 진단해서다. 실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하는 ‘단타’ 거래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올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뒤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비규제지역 내 기존 전매제한이 풀리는 기준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를 적용 받기 위해선 법개정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 이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바뀌는 곳에서 5~7월 사이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늘리면서 하반기로 가면 전국 주요 도시들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고자 7월까지 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까지 수도권 기존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에 분양 예고된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만여 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에서는 오는 29일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가구)’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후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규제에서도 비껴간 점도 눈길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롯데건설이 7월 오산시 원동 일대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65~173㎡, 총 233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5월 북구 신주거타운으로 떠오른 각화∙문흥권역에 ‘더샵 광주포레스트’를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907가구(전용 84~131㎡)와 주거형 오피스텔 84실(전용 59㎡)이 함께 들어선다. 

GS건설은 5월 대구 달서구 ‘대구용산자이’를 전용면적 84~100㎡, 총 429가구를 분양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6월 부산진구 부암1구역 재개발로도 2195가구 대단지를 조성하며 1442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신영은 지난 13일 울산시 동구 서부동 일대에 들어서는 '울산 지웰시티 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전용면적 59~107㎡ 총 2687가구 대단지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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