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전동킥보드족 늘자 관련 상품 개발에 ‘골머리’
손해보험업계, 전동킥보드족 늘자 관련 상품 개발에 ‘골머리’
  • 복현명
  • 승인 2020.05.2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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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 오는 2022년 20만대 예상
개인 이용자 대상 관련 보험상품, 관련 법규도 없어 ‘무방비’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손해보험업계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관련 보험상품 개발 고민에 빠졌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규가 미비해 보험사들이 위험요율을 측정하기 어려워서다.

21일 손해보험업계,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 2016년 6만대에서 오는 2022년 20만대로 약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지난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각종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탈때보다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시에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 과실 비율을 따지는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람과 부딪힐 경우 ‘이륜차’가 ‘보행자’를 친 것과 같아진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늘고 있지만 그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은 공유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 한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유서비스 업체는 이용료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을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개인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상품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돈을 통해 모든 보상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동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달 23일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실증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 등과 비교해서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위험요율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우선 돼야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동차’로 분류해 기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산업에 맞지 않고 전동킥보드 운전자 역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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