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대체상품 주거형 오피스텔 노려볼까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대체상품 주거형 오피스텔 노려볼까
  • 김정민
  • 승인 2020.05.22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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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예고…투기수요 차단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계약 후 즉시 전매 가능하고 상품성 우수해 인기

[스마트경제]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상품의 장점을 누리면서 아파트와 달리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에서는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8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차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은 경기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경기 동남부 일부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규제의 영향을 비껴간 주거형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청약 자격 제한이 없고, 청약 당첨 후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아파트 규제로 인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풍선효과는 최근 청약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4월 대전 유성구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은 392실 모집에 무려 8만7,398건이 접수되며 평균 22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는 2개 호실을 제외하고 전 주택형이 2룸 이상의 주거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삼호와 ㈜대림코퍼레이션은 6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되며,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36㎡, 40㎡, 41㎡의 경우 2룸의 주거형으로 조성되며 테라스(일부 세대)가 적용돼 넉넉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다.

현대건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8층, 8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01㎡ 937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63~67㎡ 270실 등 총 1,207세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2룸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63㎡의 경우 주방 창문이 있어 맞통풍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67㎡의 경우 현관 창고가 적용돼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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