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파기환송’으로 풀려나자 국회가 일제히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심 일부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판결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벌써 두 번째 파기환송이다.
태광그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국회도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 겸 원내정책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전 회장의 병보석 허락에 대해 배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암 치료를 위해 지난 2012년 병보석으로 이 전 회장이 풀려났지만 KBS 보도 결과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며 “이렇게 건강한 이 전 회장을 7년여 동안 병보석을 허락했는지 배후를 밝히고, 전관예우와 재벌 봐주기 등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 이어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선 “몇 가지 제보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게 있다”고 폭로하며 “법원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 물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태광그룹의 계열사 휘슬링락CC에서 벌어진 정관계 유력인사에 대한 골프 접대에 대한 수사도 촉구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광그룹 휘슬링락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4300명 명단이 공개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이 전 회장이 한창 수사를 받던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명단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스트 외에 검찰 관계 인사가 더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어 “태광그룹이 현재 명단 유출자 색출에 들어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압수수색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