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식 지정차로제 단속에 오토바이 운전자 ‘부글부글’
탁상행정식 지정차로제 단속에 오토바이 운전자 ‘부글부글’
  • 이동욱
  • 승인 2020.05.26 16:1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선 중 3·4차선 허용… 좌회전하려면 ‘칼치기’ 해야
“막무가내 화물차 진입에 차선변경했는데 단속 대상”
“지정 차로제, 비례성 원칙 등 위반… 헌법소원 준비”
최근 경찰의 막무가내식 지정 차로제 단속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튜브 ‘앵난이’ 캡쳐

[스마트경제] “4차선 운행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2차선으로 갔는데 지정 차로 위반이라며 벌점 10점에 벌금까지 부과하더군요.”

“2차선 국도 진입로에서 트럭이 급하게 밀고 들어와 아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운전자들이 차량부터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데도 방어운전을 위해 1차선을 탈 수도 없는 실정이네요.”

최근 경찰의 막무가내식 지정 차로제 단속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정 차로제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아닌 불편 및 피해를 부추기면서 일각에선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정 차로제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해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지정 차로제를 간소화해 오토바이, 대형·저속차는 도로의 오른쪽 차로를 사용하고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차로가 홀수일 때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포함된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신호 바로 앞에서만 1차선이 허용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서는 3번의 차선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경우 70~80km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3개 차선을 6초 만에 넘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법의 허점도 드러난다. 도로교통법 1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때 60m 전부터 순차적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2개 이상의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2차선 도로 운행 중 차선 변경이 불가한 점도 문제점이다. 유튜브에 게시된 블랙박스 영상에선 2차선 도로 운행 중 오토바이만 집중 단속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진입로에서 무작정 고개를 들이미는 화물차를 피해 1차선에 들어설 경우 지정 차로제 위반으로 잡아내는 식이다.

바이크 유튜버 류석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에 나선 취지는 동의한다”면서 “자동차와 똑같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세금을 내고 있지만 오토바이만 집중 단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지정 차로제로 인해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차량 흐름마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지정 차로제 운영이 ‘탁상행정 규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토바이 지정 차로제는 목적은 정당하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한다는 방법이 전혀 적합하지 못하단 점에서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변호사는 “오토바이 지정 차로제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유발해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다”면서 “오토바이 지정 차로제는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고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이미 낙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삼율 변호사는 오토바이 지정 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택민 2020-05-31 11:38:50
웃기는 법이야 ㅎㅎ 그렇게 열정적이게 단속할꺼면 바이크가 안전하게 다닐수있게 바이크세금으로 갓길주정차부터 밀어버리고 주정차시 벌금, 벌점 폭탄맞게해라, 바이크가 지정차로로 시내주행하는데 블법주정차량이 문이라도 열려봐라 바이크는 대형사고다.

김영환 2020-05-31 01:16:57
언제까지 준비만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