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6월까지 자진신고
7월부터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6월까지 자진신고
  • 이동욱
  • 승인 2020.05.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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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에 세제혜택 환수

[스마트경제]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지난 1994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 계약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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