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
  • 이동욱
  • 승인 2020.06.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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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두산연립 재건축부담금 21.5억 연내 징수
국가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배분할 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기준이 정비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관련 공사가 한창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국가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배분할 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기준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귀속분을 배분하는 평가지표 중 주거환경 실태(20%→30%), 주거복지정책 노력(20%→45%) 지표의 비중을 늘려 주거환경과 주거복지정책 수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높거나 노후 건축률이 많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이 많은 지자체는 이전보다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기존 5개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45%)를 부여했다. 주거기반 시설 설치(20→10%), 주거복지 실태(20→30%), 정책추진 기반(15%, 정성포함)은 줄어들도록 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과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약 21억5000만원을 연내 징수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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