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바꿔치기' 노엘 장용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음주운전 바꿔치기' 노엘 장용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스마트경제
  • 승인 2020.06.0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장용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장에 출석했다.

한편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로도 유명한 노엘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은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스마트경제 뉴스편집팀 press@dailysmart.co.kr

Tag
#노엘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