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석주원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입장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도입해 암호화폐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뜨거운 감자였던 거래소 폐쇄 조치는 보류 되었는데, 아직 내부에서도 의견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투기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연구 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요동쳤던 비트코이의 시세가 이날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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