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전 분양시장 ‘열기’
주택법 개정 전 분양시장 ‘열기’
  • 이동욱
  • 승인 2020.06.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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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청약통장 8월 전 ‘러시’
8월 규제 강화 이전 비규제지역 주요 분양 예정 단지. 표=각 사 제공

[스마트경제] 청약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정되면서 주택법 개정 전 분양시장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가 청약시장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법 개정 전에 청약통장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04만981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25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9개월 만에 2600만명대에 진입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 내용은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11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이후 실질적인 분양권 전매 금지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또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엄포를 하기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옥죄기’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조급함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밀어내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빠르게 늘어난 청약 통장도 벌써부터 쏟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9일 비규제지역인 인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SK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선보인 ‘부평 SK VIEW 해모로’에 5만7621명이 접수한 것을 비롯해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1·2단지와 포함해 총 14만2352건의 청약통장이 몰리기도 했다.

더 강력한 규제가 더해지기 전에, 아울러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기 전에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8월 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예정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111-1번지 일원에 영덕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31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77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은 강원 속초시 동명동 436-1 일원에 짓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속초시에 공급되는 첫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128㎡, 총 56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7월 경남 밀양시 내이동 133 일원에 짓는 ‘밀양 내이동 e편한세상(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9층, 4개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동원개발은 7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637-1 일원에 짓는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50~84㎡, 총 627가구 중 40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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