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묶고 갭투자 원천 차단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묶고 갭투자 원천 차단
  • 이동욱
  • 승인 2020.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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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부동산투기, 서민부담… 강력한 조치”
규제지역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신청 허용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비규제지역 등의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상승세로 돌아서자 다시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첫째 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했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되고 있다. 경기도의 신규 조정대상지역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으나 최근에는 안산 군포 등 비규제지역 중심을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이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과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성남 분당 수정·수원·안양·안산 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 수지·기흥·화성 동탄2), 인천 3개(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동·중·서·유성) 등을 지정했다.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원회·국세청에 통보한다.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했으나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한다.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했으나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했으나 앞으로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노출돼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받았으나 앞으로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나선다.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었으나 앞으로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혜택도 폐지한다. 복수의 법인을 활용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과세표준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한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 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즉각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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