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후 비거주자 전세대출 막힌다
내달 중순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후 비거주자 전세대출 막힌다
  • 이동욱
  • 승인 2020.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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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이를 막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의 한 상가.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이를 막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 강화 부분은 7월 중순쯤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세 대출 규제 적용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의 경우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도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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