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마스크에서도 라돈 검출… 원안위, 방사선 초과제품 3개 수거명령
미용마스크에서도 라돈 검출… 원안위, 방사선 초과제품 3개 수거명령
  • 김진환
  • 승인 2018.11.03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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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안전센터 발족… 조사인력 3배, 분석장비 2배 확대
지이토마린 마스크, 앤지글로벌 라텍스, 홈케어 메모리폼 등 3개 제품서 라돈 검출
오늘습관 생리대, 미카누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기준치 미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3가지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사진=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3가지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사진=원안위 제공

[스마트경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안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3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등 3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미용마스크 중에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의뢰하여 분석한 9개 제품 중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분석 결과, 얼굴에 밀착하여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11.422mSv)했다.

또한,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우라늄과 토륨 비중을 감안하여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확인된 판매수량은 모두 1403개다.

해외 라텍스를 국내에 수입·유통한 237개 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도 실시했다. 35개 업체에 대해 우선 조사한 결과 앤지글로벌사에서 수입한 1종 모델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태국 Lin Shing사)‘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365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5.283mSv)했다. 현재까지 판매된 결함 1종 모델은 33개다.

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분석 의뢰한 ㈜홈케어의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를 분석한 결과, 이 제품도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365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8.951mSv)했다. 수거대상은 총 696개로 확인됐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동해다이퍼 ‘오늘습관’ 생리대, 지이토마린 ‘미카누’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를 평가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제품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동해다이퍼를 행정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하여 제조된 ‘오늘습관순면중형생리대’ 등 4개 제품 생리대 전체를 약사법에 따라 회수하고, 특허 받지 않은 패치를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원안위는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해 국내 생산․해외 공식 수입 가공제품 중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일 발족한 안전센터는 의심제품 신고를 전담하는 콜센터(상담원 10회선)와 온라인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 그동안 부족했던 조사 인력은 3배 이상, 분석 장비는 2배로 확대해 의심제품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센터 홈페이지에 결함 제품 정보, 수거명령 등 조치 현황,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신속히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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