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이용주 의원 줄 징계 예고… 성난 여론에 ‘죽을 맛’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이용주 의원 줄 징계 예고… 성난 여론에 ‘죽을 맛’
  • 김진환
  • 승인 2018.11.03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5일 민주평화당 징계 예고… 당적 박탈 당할 수도
윤창호 법 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커져… 이 의원 행동에 비난 빗발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종원 씨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여수에도 '골목식당'을 촬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진=이용주 의원실 제작 영상 캡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종원 씨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여수에도 '골목식당'을 촬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진=이용주 의원실 제작 영상 캡쳐

[스마트경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회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따른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기준으로 비춰 음주운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민주평화당 내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은 당규에 따라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오는 5일 당기윤리심판원에 이 의원을 회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알려진 직후인 1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했으며, 민주평화당은 즉각 수리했다. 징계에 따라 당적이 박탈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후 강남 청담공원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 의원이 윤창호 법 발의와 관련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처벌과 국회의원 해임을 청원하는 내용이 수십 건 올라왔으며, 페이스북에는 이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로 가득 차는 등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공식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남의 일 말하듯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104명이 동의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