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의 법률정보] 30년 지기 친구의 배신,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
[윤재필의 법률정보] 30년 지기 친구의 배신,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
  • 김정민
  • 승인 2020.06.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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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스마트경제] 서울에 거주하는 A는 대구에 거주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30년 지기 친구 B가 ‘6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3억 원을 대여해 줍니다. B는 친구끼리 이자는 필요 없다는 A의 거절에도 ‘친한 사이라도 거래는 거래니 이자는 꼭 주겠다’고 하며 다음 달부터 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B가 A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B와 함께 근무하던 B의 부인 C가 ‘남편이 빌린 돈 중에 1억원은 계좌로 보냈어요. 이제 2억 남았네요. 그것도 다음 달이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1달만 쓸테니 3억만 더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 담보로 맡길게요’라고 하여, A는 ‘친구끼리 뭔 담봅니까? 한달이면 되는거죠?’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3억원을 더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1개월과 며칠이 지난 시점에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니 친구와 친구의 아내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바쁜 일이 있을 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2주 정도가 지납니다. 그런데 2주 후 다시 연락을 해보니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든 A는 주말에 대구로 내려가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갔지만 주인이 바뀌어 있고, 친구 부부가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A는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A는 친구인 B와 친구의 부인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수개월 간의 추적 끝에 강원도에 숨어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B와 C는 검거되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 각각 실형 2년씩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A는 30년 지기 친구의 배신에 치를 떨면서 괘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빌려준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친구가 징역을 살면 내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는 있는 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다면 차후에라도 받을 수는 있는가?

이런 경우 필요한 소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사기 등 범죄행위와 관련해 대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범죄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대여금 등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목적은 집행권원을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승소에 이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얻고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의 3가지 요건을 증거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소송 끝에 집행권원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여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거나 정확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피 윤재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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