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법률정보] 고액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사례
[김상수의 법률정보] 고액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사례
  • 김정민
  • 승인 2020.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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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범죄도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은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116,940건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해 1조 3천여억원, 연간 4,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혐의로 18년 한 해에만 21,453건의 검거가 이뤄졌고 26,024명이 검거됐다. 


위의 통계지표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검거 인원이다. 검거 건수가 2만1천여건에 달하나 검거된 인원은 2만6천여명에 불과하다. 1건 당 1.2명 꼴이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통장, 인력 등 모집책으로 구성원이 상당한 조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 건수 대비 턱없이 적게 느껴진다.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는 ‘알바’인 인출책만 나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검거된 ‘알바’의 처벌은 어떨까.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는 조문이 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직범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 자체가 위법 행위인데, 그에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혐의가 더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가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3월 의정부지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일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고액 알바’를 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2019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는 자신의 SNS에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남긴 ‘고소득 알바’ 글을 보고 접촉, 자신도 모집책 겸 수거책 역할에 참여하기로 했다. 문서를 위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검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런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B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단순가담이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형이 가벼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조직범죄로 단순가담도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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