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원톱 체제' 굳히기...日 롯데홀딩스 사장 겸 CEO 선임
신동빈, '원톱 체제' 굳히기...日 롯데홀딩스 사장 겸 CEO 선임
  • 권희진
  • 승인 2020.06.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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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회장 유언장 공개... 韓日 롯데 후계자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주 제안 '신동빈 해임' 부결
사진제공=롯데그룹
사진제공=롯데그룹

 

[스마트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일 양국 '원톱 체제'를 재확인했다.

롯데지주는 롯데홀딩스가 7월 1일 부로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사장 및 CEO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츠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故 신격호 명예회장 역할을 이어 받아 수행하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대 회장님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주님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언장은 故 신격호 창업주가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여 동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창업주 타계 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되었던 사무실 및 유품 정리를 최근에 시행하던 중 발견됐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유언장은 이 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으며,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제안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의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회장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요구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또는 집행유예가 종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롯데홀딩스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신동주 회장의 제안으로 다뤄졌으나 역시 부결됐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낸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면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경영권 도전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신동주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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