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경비원 ‘갑질’ 없앤다… 종합지원책 발표
서울시, 아파트경비원 ‘갑질’ 없앤다… 종합지원책 발표
  • 이동욱
  • 승인 2020.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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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설립 지원, 부당지시 금지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경비원의 고용안정 대책과 공제조합 설립,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경비실 등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와 유지 규정을 둔 모범 단지를 찾아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경비원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박 서울시장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아파트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님의 빈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면서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는 한편,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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