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DLF 관련 중징계 효력정지 처분 받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DLF 관련 중징계 효력정지 처분 받아
  • 복현명
  • 승인 2020.06.3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 과태료·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도 효력정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스마트경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9일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앞서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법원은 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내용, 신청 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신청인인 함 부회장 등의 지위, 업무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정도 등에 비춰 소송을 통해 본안에 대해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측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의 신용이 훼손되고 상당기간 신규사업 기회를 상실한 우려가 있다”며 “함 부회장, 박 전 단장 등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인 금융감독원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올해 1월 31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을 불가능하며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